검찰이 유치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영장을 반려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작년 11월 금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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