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32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음주상태에서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 불이 붙어 전소됐다.
사고당시 A씨의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인이 중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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