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곳곳에서 휴일 새벽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31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A씨를 입건하고 손님과 종업원 등 75명을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에서 클럽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SNS 등에서 광고를 보고 모여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도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주점이 있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갔을 때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연 경찰은 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접객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 등 모두 22명을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은 지난주부터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벌여 업소 주인 등 20명과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100명을 각각 적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