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의원일 때 뇌물수수를 하고 본인이 총장과 이사장을 지낸 경민학원 자금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은 1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률 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원 재임 중 뇌물수수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을 분리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홍 전 의원이 2013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에쿠스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5천여만 원 상당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고 이외에 사업과 관련해 1천만 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거나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민학원과 경민대학교 자금 횡령 부분에선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학교 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금인 것처럼 24억 원을 지출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10년 2월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건물 2개 층을 학교 자금으로 매수했음에도 기부금처럼 처리해 33억여 원을 재산으로 전출한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홍 전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명의상 대표로 돼있던 학교 직원을, 설립 인가를 안 받고 운영하던 경민국제기독학교의 실질 운영자인 것처럼 처벌받도록 해 범인도피교사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학생들을 위해 지출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 채
다만 홍 전 의원이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