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 [제공 = 강원도] |
강원도는 법무부가 강릉 정동진 지구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원 알펜시아 관광지구와 강릉 정동진 지구를 포함해 전국 7개소가 지정돼 있다.
강릉 정동진 지구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정동진 일원에 호텔과 콘도 등 복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2014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중화권 대상 투자유치 행사와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추진해
강원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코로나 19로 침체된 외국인 투자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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