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학파라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된 학원 대부분이 무등록 교습소들로 학원단체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시 서구의 한 음악 교습소입니다.
이곳은 최근 담당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학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또 다른 곳도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학파라치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까지 학파라치 한 명이 신고한 곳만 무려 8곳, 정부의 학원법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 후 처음 접수된 것입니다.
▶ 인터뷰(☎) : 평생학습팀 / 대구시교육청
- "(접수 건수가) 8건인데 한 건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신고된 교습소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요…"
무등록 과외교습은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주에 해당하며, 포상금은 1인당 최고 2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대구시 교육청은 이들 8곳 중 7곳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학파라치 등장에 대구지역 학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은종국 /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장
- "교육청에 강력히 수강료 현실화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때 저희가 강력한 집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원단체들은 방과 후 학교 강화 방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오는 1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