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결론 난다.
1일 평택시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온다. 지난 2015년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고, 대법 판단만 남게 됐다.
두 도시 간 분쟁은 소송 이전인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한 당진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을 직권으로 등
이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신생 매립지를 놓고 평택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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