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1일 LH에 따르면, 입주자격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다자녀 유형 가점 기준 [자료 = LH] |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500만~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1자녀 0.2% 포인트, 2자녀 0.3% 포인트, 3자녀 이상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입주대상자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