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임차인이 연체료를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심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난연대목적세'를 걷는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는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가칭 코로나손실 보상특위를 서둘러 구성해, 관련 민생 법안을 종합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