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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