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통무예 도장 관장인 A씨는 2018년 9월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 33살 B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강의 번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씨의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