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납부를 방해해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내게 됐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인 SH공사에 열 사용요금 연체료를 내도록 방치한 서울 A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 모 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행위자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