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징계 이후 승급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이같은 규정이 적용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교원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과 '교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지난달 평의원회 제1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지난달 24일과 3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관련 파면 사유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2회 이상 음주운전(파면에서 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파면 또는 해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파면 또는 해임) 등이다.
이전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약하단 지적이 있었는데, 파면을 추가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삭감한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기존 징계규정이 공무원 징계령 등 사회적 기준에 못미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팎으로 제기돼왔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대도 그러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가 끝난 후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을 6개월 늘렸다.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기간은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인데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로 길어지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국립대 중 가장 많았지만 대학 내부 징계조치가 미흡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국립대 중 서울대(18건)가 가장 많았고, 전북대(13건), 경북대, 경상대(각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별도의 교직원 징계규정을 두지 않고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적용해오다 2019년 교원 징계규정을 처음 제정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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