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3일 밤 홍천군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며 의사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A씨는 1심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