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죠.
'멈춰 서 있는 차량'이더라도 어떤 상태까지를 '운행 중'으로 보고,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지 놓고 의견이 분분한 건데요.
최근 법원은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닮은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판결, 어떤 내용인지 김민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춘 트럭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차선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는단 이유였습니다.
'운행 중' 판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법 적용이 갈리는 점에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닮은꼴로 비교되는 상황.
서울 동부지법은 가해 남성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거리라 오가는 차량이 많아 위험했고, 앞뒤로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 때문에, 신호가 바뀌면 운전자도 움직여야 하는 만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이 차관의 사건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모든 점에서 같은 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 발생 장소를 들어 "통행량과 오가는 인구를 고려했을 때 공공 교통안전이나 질서를 저해할 우려는 없는 곳으로 봤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그래서 헌재 판례에 따라서 이제 운행 중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거리 한복판이기 때문에…."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취지가 운전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차관 사건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