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앞서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지만,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이 더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여행가방에 아이가 오랜 시간 들어가 있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올라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김지은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이미 학대에 길들여져서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리던 여성은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박경희
#MBN #천안여행가방 #가방감금살해징역25년 #김영현기자 #김주하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