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신 부장판사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영장처리의 보고의 일환으로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 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난 신 부장판사는 "왜곡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탄핵은 곤란하지 않나"라며 반문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