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을 골절시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의 이같은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9월쯤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및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A씨 부부의 5살 큰 딸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