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9행정부 김시철 부장판사) 재판부는 고 유 전 회장의 장남 유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유 씨는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천해지'로부터 13억여 원,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 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 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관련 회사 14곳, 고 유 전 회장과 유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2017년 유 씨에 대해 11억여 원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유 씨는 "횡령액 중 48억여 원은 2015년 법원에 공탁했고, 2010년과 2011년 종소세는 부당 과소 신고 건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국가 판례 등에 비춰보면 횡령으로 얻은 위법소득에 과세가 허용된다"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로 환수됨으로써 이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기능성이 현실화되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된 게 아니므로 이를 조정하면
유 씨가 반환한 이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공탁한 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회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