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존립 기반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에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야권의 청구에 대해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검사는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공수처는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조직의 수사 총괄책임자인 차장을 복수로 제청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주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검사 23명 임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헌재가 이첩요구권 조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했습니다.
이 조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을 수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한 헌재의 판시가 해석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첩요구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