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3월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른 학년은 어떠한가?
A: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내 밀집도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이다. 다른 학년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적용을 받는다.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2~2.5단계에서는 교내 밀집도 3분의 1 이하(2단계의 경우는 원칙이고 최대 3분의 2 가능)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학년의 등교는 주1~2회 정도다.
Q: 학교에 보내기 불안한 학부모들을 위한 등교 선택권은 있나.
A: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하여 가정학습도 출석인정한다. 미리 체험계획서를 내면 된다.
Q: 소규모 학교의 경우 등교횟수가 늘어나나.
A: 소규모 학교의 등교수업이 가능한 기준 학생 수를 기준의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하여 등교수업 대상을 확대해 전국에서 5567개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등교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교횟수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 반 인원이 25명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Q: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 방침은 적용되나.
A: 이번 등교 확대 방안은 거리두기 2.5단계 까지만 적용된다. 3단계로 가면 학년과 관계없이 전면 원격수업이다.
Q: 원격수업을 할 경우 학교 급식은 어떻게 되나.
A: 교육부는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 학교 급식 신청은 미리 해야 한다. 식사 준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싶은 날 가서 급식을 먹고 오는 것은 안된다.
Q: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등교횟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초3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초3까지 매일 등교를 할 경우는 학교 밀집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일 등교 대상에선 제외했다. 초3은 과밀학급의 경우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 학생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수업 실시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급 증설 등을 위해 기간제교원 약 2000명 한시적 활용·지원할 계획이다.
Q: 1학기 출결관리는 어떻게 되나.
A: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이 원칙이며,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 확인 기능 제공한다. 최종 출결확인이 작년엔 7일이었지만 이제 3일로 줄여서 학생의 규칙적 학습·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게 한다.
A: 등교수업시 관찰평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해 수업산출물도 적을 수 있다. 원격수업의 범위,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자료 및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필수 기재 대상 과목 확대되는 것이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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