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6월 척추 수술에 의료기기 업체 직원 B씨를, 어깨 수술에 C씨를 참여하게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씨와 C씨는 각각 척추와 어깨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으로, 의료인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심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