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2월 1일∼3월 14일…요일별 5부제 적용
온라인으로 재난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 14일(오전 9시∼오후 11시)까지입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민이 미성년인 경우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3월 1일∼4월 30일…출생연도별 신청 주간·요일 달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 접수 시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간이 구분됩니다.
3월 첫째 주인 1∼6일은 1959년 이전, 8∼13일은 1960∼1969년, 15∼20일은 1970∼1979년, 22∼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아울러 3월 1일∼27일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성인이라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외국인도 신청 가능
도는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힘든 취약
온라인 신청과 이동이 힘든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 147만 명이 대상입니다.
1차 재난소득 지급 당시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58만명)도 4월 1일∼30일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