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는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한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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