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또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벌금 7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바 있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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