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 놀던 20대들이 집에 놔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