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촬영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소 거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자여서 재산신고 요령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판결문 가지고 가자는 변호인의 말에 정신이 팔려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해서 안될 행동을 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나왔다.
이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조 의원은 80만원이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던 중 조 의원은 대기하던 취재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또 다른 기자가 이런 장면을 촬영하자 조 의원은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좌관에게 줬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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