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해당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경찰은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달리는 경전철 안, 검은 옷을 입은 중학생과 노인 여성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중학생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며칠 뒤 지하철에선 또 중학생이 노인 남성을 밀치고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음)
- "감정 기복 XX 심해. XXX. 쳐보라고. 쳐!"
문제가 된 학생들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중학생들로 확인됐는데,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명의 중학생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일반 형법상 폭행죄에 비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이…."」
「노인학대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다만, 가해학생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은 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중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출처 : 유튜브 '웃긴유머'
영상편집 : 이범성」
#MBN #의정부 #노인학대죄 #중학생 #박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