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브로커와 짜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위조됐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한 57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고소를 대행해 주고 사례금 4천여만 원을 받은 브로커 43살 권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운영하던 공업사가 자금난을 겪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정상발행해 사용한 1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위조
검찰은 이들이 어음이 위조됐다고 고소하면 담보 없이 상환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지명수배자 등을 상대로 허위고소해 사건이 장기화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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