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성동구는 지난 15일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로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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