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핵심 증인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나 이후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35)를 국내 송환하기 위해 법무부가 조만간 캐나다 사법당국에 범죄의 고의성을 보완할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낸 439명은 윤지오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후 토론토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까지 내려졌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제(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윤지오 송환 계획을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인 것으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윤지오를 두고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며 기소중지 했습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내리는 조치다. 이에 윤지오는 “적색수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