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13살 A군과 B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