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을 출발하기 전 1차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2차례 등 총 3차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입국 유학생 모두는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공항 검역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로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기간에만 한 번 PCR 검사를 받았다"며 "올해에는 검사를 3번으로 늘려 방역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