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아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관련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이뤄진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윤 전 고검장은 수수한 2억2000만원 자문료가 김 회장이 의뢰한 법률 자문의 대가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 진술만을 듣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사장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윤 전 고검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만남에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 대화는 했지만 휴가 관련 내용, 출마 여부 등이 주 대화 내용이었다"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거나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의 자문료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의해 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에게서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앞서 라임 측은 지난 2019년 만기 일시가 도래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 측에 펀드 추가 판매를 계획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라임 측의 펀드 재판매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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