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노선 변경을 추진한 남양주시를 재정적으로 제재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남양주시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지사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경기도에 남양주시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은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했던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남양주시가)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한다"면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경기도가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재정적 조치란 미협의 변경 구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미지원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구간(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양정역세권)로 변경하는 계획을 남양주시가 세우자 이를 문제 삼았다. 앞서 남양주시는 GTX B노선이 경춘선 선로를 사용하면 경춘선 선로 편도 1일 운행 가능 횟수는 203회로 마지노선(204회)에 가까워 6호선 운행은 불가능하다며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계획대로 서울지하철 6호선을 연장 운행하려면 1조5000억원을 들여 선로 용량, 차량기지 등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받지 않을 것이란게 시의 판단이었다.
어렵게 추진해온 6호선 연장 사업을 놓칠수 없었던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중랑구, 구리시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같은 해 11월 20일 경춘선 마석역 노선을 와부 양정역세권으로 하는 광역철도사업 변경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시가 제출한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생략됐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남양주시가 도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건의한 구간(왕숙2~와부)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양주시측은 김 위원장의 재정적 제재 요구가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의가 안돼 문제였다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출한 계획안을 국토부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다 올려놓고 난 뒤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서 "다만 경기도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안이니까 결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남양주시에 대한 재정 제재를 경기도에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기도와 합의된 6호선 연장 노선안이 경기도의회에도 다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다시 변경돼 우리 의회는 놀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정책 협의를 원활히 하라는 뜻"이라며서 "이 지사 측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촉발된 이 지사와 조 시장의 갈등은 검찰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