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패티 납품업체 직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에 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네 살짜리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은 무혐의 처분했고, 패티 납품업체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최은주 / 피해 아동 어머니(2019년 1월)
- "그들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저의 아이는 평생 신장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기소 3년 만에 재판부는 패티 업체 이사 송 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패티가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이사
- "맥도날드 측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 "…."
피해자 측은 형량이 낮다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황다연 / 피해자 측 변호인
-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식품범죄인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데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한편,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불기소 처분 이후 추가 고발이 되면서 현재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