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2억6천만원 상당 건물 화재 피해로 번지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식당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한 후 담뱃불을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이 쌓여있는 쪽으로
A씨는 그대로 떠났으나, 덜 꺼진 담뱃불로 스티로폼 등에서 불이 났고 식당 건물 외벽과 인근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 등으로까지 번져 2억6천여만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큰 화재가 발생시킨 책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