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은 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급식 시설을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 영양교사 1명이 유치원 2곳을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 4,863개 원과 원아 수 1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대상에서 제외된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학교 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호정 기자 [uhoj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