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들어가지 말아 달라는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피해 경찰관도 선처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보호자가 소란을 부리자 경찰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다며 병원 내로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해당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공무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