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옵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28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 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유지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전망입니다.
앞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김 처장은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고, 다음 달 초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에 대한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