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해 속이려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엎어진 것입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산 기장군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인 동승자 40대 남성 B씨의 배우자 행세를 했습니다.
A씨는 자신 대신 B씨 배우자 인적 사항을 경찰관에게 말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란에도 B씨 배우자 이름을 썼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4월 새벽에는 울산 남구 도로 위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등 3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에야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교통법규 준법정신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도록 열쇠를 주고, 음주단속에 걸리자 A씨와 부부행세를 하며 경찰관을 속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