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견주는 다음달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경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헙 가임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아,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의 잡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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