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운행이 아니었다고)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차관이 이에
이 차관은 또 사건 이후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고,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