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오늘(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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