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승영·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 공여 등 이 부회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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