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 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제57조에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입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입니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정 구속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