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택시 기사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을 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서초서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경찰은 신고 당일인 6일과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던 9일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논란을 낳자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돼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A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했다.
현재로선 담당 경찰관 1명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경찰의 주장이 뒤집히면서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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