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감기 증세가 있는 아들에게 코로나19를 검사를 먼저 받도록 한 의료진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만취 상태로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종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아들이 감기 증상이 있자 이 병원과 광산구 한 병원 응급실을 잇따라 찾아갔다.
두 병원 의료진 모두 아이의 체온이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다시 북구 병원을 찾아갔으나 간호사가 병원 앞쪽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먼저 받아야만 진료할 수 있다고 하자 장시간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여기고 화를 냈다.
A씨는 보안요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응급실 자동문에 벽돌을 던지며 욕설을 했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 B씨(71)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9월 5일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
그는 지난해 8월 24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고서도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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