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1일 급양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합쳐 4616원이다. 일요일인 이날은 ▲쇠고기미역국, 무말랭이 무침, 콩조림, 배추김치(아침) ▲만두순두부국, 아삭이고추장아찌, 삶은 달걀, 배추김치(점심) ▲돼지고기김치찌개, 무채나물, 호상요구르트, 총각김치(저녁) 등이 제공된다.
이 같은 식단표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과분한 식단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응이 나온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작년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를 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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