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